1원 이상 현금거래(무통장 입금/실시간 계좌 이체)분부터 발급가능하며,
결제시 현금영수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
결제완료 후 즉시 자동발급처리되며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작성자 관리자(ip:)
작성일 2015-03-30
조회 1107
1원 이상 현금거래(무통장 입금/실시간 계좌 이체)분부터 발급가능하며,
결제시 현금영수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
결제완료 후 즉시 자동발급처리되며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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